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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6537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축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축제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3. 축제사업 결산 및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9.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ㆍ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연제구의회 의원 2명<신설 2022.10.11.>
3. 문화예술ㆍ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2022.10.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2022.10.11.>]
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6조제2항 삭제 <2022.10.11>]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금품ㆍ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전문성 제고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축제의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구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28.]

제1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3.2.28.>]

제13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3.2.28.>]

제14조

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제3조의 축제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11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3.8.10.>

[제13조에서 이동<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