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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363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5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구민홀, 대회의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과 냉ㆍ난방 시설 <개정 2019.6.7.>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19.6.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2.>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수급자 및「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전액감면 <개정 2015.6.12.>
3.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ㆍ2ㆍ3호의 경우 : 전액반환
2.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행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및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