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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36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 등을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문화예술ㆍ예식ㆍ강연ㆍ그 밖에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3조

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5조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5.9.25.> 3.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제6조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후단 삭제 2015.9.25.>
1. 이 조례ㆍ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25.>

제7조

사용료 등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물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5.>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5.9.25.>
2. 사용자가 7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5.9.25., 2019.6.7.>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9.25.>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10조

삭제

삭제 <2015.9.25.>

제11조

사용중단 신고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원상복구 시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5조

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9.25.>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