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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36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3.6.28.>
1. 삭제 <2022.10.11.>
2. 삭제 <2022.10.11.>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