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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연제구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65358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1998-09-18공포 1998-09-18공포번호 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개정 98. 9. 18 >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ㆍ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보건소장, 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