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535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2조

지하수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기구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15.9.25., 후단 신설 2020.2.4.]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4.12.12>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25., 2020.2.4.> [제4조에서 이동, 2015.9.25.]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2>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제5조에서 이동 <2015.9.25.>]

제5조

본조신설 2015.9.25.

, 삭제 <2020.2.4.> [본조신설 2015.9.25.]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제6조에서 이동, 2015.9.25.>

제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9.25.> [제7조에서 이동 <2015.9.25.>]

제9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8조에서 이동, 2015.9.25.>

제9조의2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9.27.>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개정 2014.12.12>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법 제20조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4.12.12, 2015.9.25., 2023.9.27.>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개정 2023.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15.9.25., 2023.9.27.]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9.25.>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9.25., 2020.3.27, 2022.10.11., 2023.9.27.>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9.25., 2023.9.27.>
5. 지출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3.9.27.>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목개정 2015.9.25.]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삭제 2015.9.25.>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5.9.25., 개정 2018.9.28., 2023.9.27.>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9.25.> ] ③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 유량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5.9.25.>]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5항에서 이동, 2015.9.25.>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9.25., 2018.9.28., 2023.9.27.>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5.9.2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제3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9.25.>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15.9.25.>

제14조

<삭제 2018.9.28.>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9.25.>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4.12.12]

제16조

삭제

삭제 <2018.9.28.>

제1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9.25.>
1. 삭제 <2023.9.27.>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4.12.12, 2015.9.25., 2023.9.27.>
3.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9.2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9.25.> [제20조에서 이동, 2015.9.25.]

제1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9.28., 2023.9.27.> [본조신설 2015.9.25.]

제19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일반회계의 예 및 「지방세기본법」,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5.9.25.,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