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5.]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5.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4.8.4>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ㆍ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삭 제 < 2016.12.2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9.25.>
②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개정 2015.9.25.>
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8>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2016.12.28> [제목개정 2015.9.2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장은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6.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개정 2015.9.25.>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2023.8.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위원은 가 목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나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안전도시국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4.8.4>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9.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일자와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ㆍ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ㆍ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2016.12.28>
제2장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ㆍ회피),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간사), 제10조(회의록),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4조(운영세칙) 규정을 제3장 위원회 운영 시 준용한다. <개정 2015.9.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25.>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구 선정 및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측량수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ㆍ팀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ㆍ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