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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534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