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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