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기금을 사용 또는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기금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며, 그 분임기금운용관은 사업부서장으로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ㆍ제조 또는 물품의 구매(조달물자 구매 포함)에 관한 사항을 제3조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분임기금운용관이 이동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성명 등을 기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인감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기금관리부서장은 매년 8월 20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방침을 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사업부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9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 기금관리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기금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종합ㆍ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ㆍ제조 또는 계약을 요하는 물품의 구매 등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예산 및 자금배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부서에 기금예산의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배정 요구에 대하여 사업시기,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기금의 집행품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기금운용관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하 회계 관련 서식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7.9.25, 2022.10.11.>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및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검사(수) 조서에 따라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는 물품검사(수)조서ㆍ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ㆍ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사업부서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기금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의 지출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부서에 기금자금의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사업부서의 자금 배정 요구에 대하여 자금의 총괄 수급계획, 경비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기금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22.10.11.>
② 기금출납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에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기금출납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수 없다.
기금출납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금고 또는 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이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전산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10.11.>
1. 징수부
2. 지출부
3. 지급명령발행부
사업부서장은 기금관리부서장으로부터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설명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 및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