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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347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기금을 사용 또는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분임기금운용관 지정

기금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며, 그 분임기금운용관은 사업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

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기금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ㆍ제조 또는 물품의 구매(조달물자 구매 포함)에 관한 사항을 제3조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이동보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분임기금운용관이 이동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성명 등을 기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인감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6조

기금운용방침 통보

기금관리부서장은 매년 8월 20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방침을 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

기금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부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9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 기금관리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기금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종합ㆍ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ㆍ제조 또는 계약을 요하는 물품의 구매 등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예산 및 자금배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

기금예산의 배정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부서에 기금예산의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배정 요구에 대하여 사업시기,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

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기금운용관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하 회계 관련 서식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7.9.25, 2022.10.11.>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및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검사(수) 조서에 따라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는 물품검사(수)조서ㆍ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ㆍ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사업부서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기금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자금의 배정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의 지출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부서에 기금자금의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사업부서의 자금 배정 요구에 대하여 자금의 총괄 수급계획, 경비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4조

지출의 원칙

① 기금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22.10.11.>
② 기금출납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에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

지급명령의 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기금출납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수 없다.

제16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기금출납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금고 또는 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7조

회계장부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이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전산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10.11.>
1. 징수부
2. 지출부
3. 지급명령발행부

제18조

결산 설명자료 제출

사업부서장은 기금관리부서장으로부터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설명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 및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