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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534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5.10.> 4.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1.4.1>]

제3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연제구 국장, 실ㆍ과장,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제구 소속 국장, 실ㆍ과장
2.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