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9조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4. 인사상 특전 부여
5.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6.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제안총괄부서의 장과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제안 소관 부서의(이하 “제안소관부서”라 한다) 국ㆍ소장을 포함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소관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제안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3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제안 당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택제안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구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