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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532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5. 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05>

제3조

삭제

삭제 <96. 11. 25>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 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