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연가가산을 위한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은 별표 3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4.7.1.>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영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