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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531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4, 2015.9.25.>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15.9.25.>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5.9.25.>
3. 삭제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삭제 <2015.9.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심의.결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2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14>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14>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9.2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12.14>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 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9.2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3.8.10.>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현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2.14>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