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 9. 18, 2000. 8.25>
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ㆍ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2000.8.25>
① 삭제 <2008.8.20>
1. 삭제 <2004. 7.26>
2. 삭제 <2004. 7.26>
3. 삭제 <2004. 7.26>
② 조례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8.20>
1. 주차장법제12조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 하고자 하는 자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주차장법제1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당해 주차장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③ 융자금의 한도는 예산 범위안에서 한다. <개정 2008.8.20>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구비서류의 적정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8.8.20>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삭제 <2008.8.20>
④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한다. . <개정 2008.8.20>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은 주차장설치자금융자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0. 8.25]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설치가 완료된 경우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을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