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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31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2.13, 20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8.2.13>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ㆍ자생 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12.7, 2006.5.10>

제3조

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1.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5.10>
4.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② 동별 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02.12.7, 2006.5.10,2008.2.13>

제5조

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7, 2008.2.13>
1.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신설 2002.12.7>
2.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개정 2002.12.7>
3.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신설 2002.12.7>
4.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개정 2002.12.7>
5.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개정 2002.12.7>
6.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개정 2002.12.7>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08.2.1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7>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2008.2.13, 2015.12.30>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7, 2006.5. 10>
③ 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2008.2.13>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12.7, 2008.2.13, 2020.3.27>

제7조

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5.10, 2008.2.13>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7, 2008.2.1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7,개정 2015.12.30.>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7, 2008.2.13>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2015.12.30>
⑥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개정 2008.2.13>

제8조

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②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8.2.13>

제9조

강사

①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제10조

사용료 등

①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2.7, 2008.2.13>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12.7>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7>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신설 2002.12.7><개정 2015.12.30.>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2015.12.30>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2.12.7><개정 2015.12.30.>

제11조

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②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12.7, 2015.12.30>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⑤동장은 자치회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제12조

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제13조

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4조

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7, 2008.2.13, 2015.12.30>
②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7, 2008.2.13, 2015.12.30>

제15조

설치

동의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7, 2006.5.10, 2008.2.13>

제16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1.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13>
2.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12.7, 2008.2.13, 201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신설 2002.12.7>
③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15.12.30.>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2.12.7,후단삭제 2006.5.10, 단서신설 2015.12.30, 개정 2016.4.1>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7, 2006.5.10, 2008.2.13, 2009.12.31, 2015.12.30>
1.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02.12.7, 개정 2006.5.10, 2008.2.13, 2015.12.30>
2.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신설 2002.12.7, 개정 2006.5.10, 2015.12.30>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7, 2009.12.31, 2015.12.30>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7, 2015.12.30>
⑤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06.5.10, 2008.2.13, 2015.12.30>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15.12.30>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12.30>
⑧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2.30>
⑨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활을 수행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⑤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개정 2008.2.13>

제19조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촉 해제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2.7, 2006.5.10, 2015.12.30 단서삭제 2006.5.10>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5.10, 2008.2.13>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02.12.7>
4.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5.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2.12.7, 2008.2.13, 2015.12.30>
②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7, 2015.12.30>

제2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2.12.7>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7>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7>
⑤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12.7, 개정 2008.2.13>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7>

제23조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7, 2015.12.30>

제24조

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역할 및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사항
2.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의원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구성등

1. 협의회는 제17조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장을 위원으로 한다.
2.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해촉 등으로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6.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의장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7.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기타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예산지원

①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위원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25조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