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05. 12. 3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30, 2015. 9. 2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3.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5. 12. 30, 2015. 9. 25>
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5. <삭제 2005. 12. 30>
② <삭제 2005. 12. 30>
①구청장이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