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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30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1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5, 2005. 12. 30, 2018.12.28,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