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13>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5, 2005. 12. 30, 2018.12.28,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