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목개정 2018.9.28.]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5.12.30., 2018.9.28.>
2. 국ㆍ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05. 12. 30>
2. 주택건설 개량자금의 융자
3. 국ㆍ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9.28., 2023.12.22.>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한방법등에 관하여는「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18.9.28.>
②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9.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9.28.]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