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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296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제4조

정보의 공표절차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사전정보공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11.25]

제5조

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7조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1, 2022.11.15., 2024.7.1.> [본조신설 2015.12.25., 개정 2020.6.5.]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