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법 제2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말한다.
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4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
[제목개정 2026.4.8.]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개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 및 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ㆍ민법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 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①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업무구역 및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2023.12.22.>
2. 삭제<2023.12.22.>
3. 삭제<2023.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2026.4.8.>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알리는 등 마켓팅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자료
2. 법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3.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와 정부ㆍ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 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가지고 있더라도 시설물의 폐기 또는 매각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