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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29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1.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6.7.>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6.9.27, 2019.6.7.>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6.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

제4조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9.27>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매월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6.7.>
③ 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목개정 2019.6.7.>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9.27., 2019.6.7.>
②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6.7.>

제7조

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조 번호 변경 2019.6.7.>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조 번호 변경 2019.6.7.>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