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1.>
2. 국장 :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1.>
3. 부서의 장 : 추정가격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1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20.10.5, 2022.10.1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1.]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목개정 2022.10.11.]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