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