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응모한 자중 구청장이 선임(選任)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選任)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센터장의 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및 연제소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계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센터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신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2명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사무국 직원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연제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0.>
1.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총무과장
2. 연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3.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원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년도 60시간 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지고 발급일 현재 활동 중인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개별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른다.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7조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