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6, 전문개정 2016.12.2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6, 전문개정 2016.12.28>
① 시상은 격년제로 하고, 제4조 각 호에 따라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2011.1.26, 전문개정 2011.1.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결과 합당한 수상후보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이하 “연제인상” 이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추천서(별지1호서식)
2. 공적조서
3. 공적요약서
4.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5.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추천자 명단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제인상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0.25, 2011.1.26, 26, 2016.12.28>
1.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증진에 참여한 자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등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서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이 분야에 활동하면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빛낸 자
3. 각종 미담의 주인공,효자ㆍ효부 등 선행이 타의 귀감이 되거나, 장학사업ㆍ이웃돕기ㆍ청소년 선도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연제인상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상장을 수여할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① 수상의 영예는 본인에 한하고 특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산업시찰 및 행사에의 초청 등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을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및 단체의 소속인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연제인상 업무소관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4.7.1.>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수상자에게 직접 시상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의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