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4,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4, 2022.1.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6.>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1.6, 개정 2022.10.11.>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2.10.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2.10.1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21, 202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21, 2022.1.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