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65265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10. 17.> [전문개정 2008. 2. 1.]

제2조

등록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 2. 1., 2019. 2. 20., 2022. 10. 17.>

제3조

의석배정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1.>
②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 9. 5., 2008. 2. 1., 2019. 2. 20.>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06. 9. 5., 2008. 2. 1., 2019. 2. 20.>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은 7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0.>

[본조신설 2008. 2. 1.]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2. 26.>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 7일전까지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2.5.25, 개정 2014.12.26., 2019.2.20., 2022. 10. 17.>

제8조의2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직무대행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은 의장 선거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0., 2021. 12. 24., 2022. 10. 17.>
② 직무대행자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거 완료 전에 산회ㆍ폐회를 할 수 없으며, 정회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총 정회시간의 합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③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4.12.26.>

제8조의3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6. 12.], <개정 2022. 10. 17.>

제8조의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2,3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의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괄호 속 한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2. 10. 17.>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12.]

제8조의5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6. 12.], <개정 2022. 10. 17.>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다음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2. 20.>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삭제 2014.12.26.>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20.>

[전문개정 2008. 2. 1.]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24.> [본조신설 2019. 2. 20.]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0. 17.>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08. 2. 1.>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9. 2. 20., 2021. 12. 24.>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08. 2. 1.>

제15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2022. 10. 17.>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10. 17.>

[본조신설 2019. 2. 20.]

제16조

의사일정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7.>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0. 17.>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제안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2023. 12. 12.>
③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르는 비용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2023. 12. 12.>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제구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2023. 12. 12.>
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 당해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2. 1.]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안의 성질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과 결의안, 건의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신설 2008. 2. 1.><삭제 2015.2.16>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배부 및 상임위원회 회부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의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22. 10. 17.>

제20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동시에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상임위원장은 조례안의 예고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안을 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④ 조례안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신설 2019. 2. 20.>

제21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23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24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0. 17.>

제26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6. 9. 5.]

제28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8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28조의3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4.], <개정 2022. 10. 17.>

제28조의4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29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2. 10. 17.>

제33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2. 10. 17.>

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8. 2. 1., 2022. 10. 17.>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7.>

제3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2배까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 6. 1.]

제38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0. 17.>

제42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44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ㆍ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또는 거수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21. 12. 24>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 24., 개정 2022. 10. 17.>
③ 삭제 <삭제 2021. 12 . 24.>
④ 삭제 <삭제 2021. 12 . 24.>

제46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7.>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19. 2. 20.>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 <개정 2012. 5. 25., 2022. 10. 17.>

제48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 2. 20.>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

회의록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12. 5. 25.>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7.>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12.24.>, <개정 2022. 10. 17.>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0. 17.>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0. 17.>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26.>

제54조

위원회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12. 5. 25.>
② 폐회 중에는 구청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5.>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10. 17.>

제56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1.>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신설 2008. 2. 1.> <개정 2019. 2. 20.>

제57조의2

< 삭제 2021. 12. 24>

제58조

위원 등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7.>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24>

제59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 등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0. 17.>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9. 2. 20.>

제64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5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0. 17.>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4. 12. 26.>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7.>

제66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0. 17.>

제67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施政)연설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2. 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정책질의와 부서별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신설 2008. 2. 1.>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08. 2. 1.> <개정 2022. 10. 17.>
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 2022. 10. 17.>

제6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9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0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71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08. 2. 1., 2022. 10. 17.>
③ 제6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결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1.>
④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08.2.1>, <개정 2012.5.25, 2022. 10. 17.>

제71조의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2. 1.] <개정 2019. 2. 20.>

제72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 2022. 10. 17.>
④ <삭제 2008.2.1>

제72조의2

구정에 관한 질문

① 의회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17.>
④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방식에 의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⑥ 제5항의 질문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2. 1.] <개정 2022. 10. 17.>

제73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2. 10. 17.>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4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6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9. 5., 2008. 2. 1., 2019. 2. 20. 2021.12. 24>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5.>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5., 2022. 10. 17.>

제78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9. 5.>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5.>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의결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격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제1항의 자격심사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본조신설 2008. 2. 1.]

제8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개정 2022. 10. 17.>
4.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청 현황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⑤ 방청인은 입장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방청권을 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패용한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2. 20.> <개정 2022. 10. 17.>

제86조

방청의 제한

① 의회가 개회 중일 때 회의장의 방청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한다. <신설 2025. 5. 8.> 1. 본회의장: 의장 2.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2025. 5.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2025. 5. 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2. 10. 17., 2025. 5. 8.> 4. 그 밖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5. 5. 8.>]
③ <삭제 2008.2.1>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5. 5. 8.>]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2025. 5. 8.>]
⑤ 삭제 <2019. 2. 20.>

[제4항에서 이동<2025. 5. 8.>]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의 여유가 없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8.>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배부해야 한다. <신설 2025. 5. 8.>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0.>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

방청인의 퇴장

①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9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제8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 본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 영상자료는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2. 20.], <개정 2022. 10. 17.>

제9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17.>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12.>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4]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로 인해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12.>
⑦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제91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92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93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5., 2008. 2. 1., 2021. 12. 24.>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5., 2019. 2. 2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2. 1., 2019. 2. 20. 2021. 12. 24., 2022. 10. 17.>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5.>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4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2. 10. 17.>
②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95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17.>

제96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9. 5.>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06. 9. 5., 2022. 10. 17.>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7조의2

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20., 2022. 10. 17.>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98조

규칙 및 규정제정

의회는 지방자치법령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