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의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출장 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