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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525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7,2022.1.6.>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0.7.1., 2024.7.1.>
3. 안전환경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0.7.1., 2022.7.11., 2024.7.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소관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20.7.1., 2024.7.1.>
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3.27, 2022.12.23.>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8.4., 2020.3.27., 2020.7.1., 2022.12.23., 2024.7.1.>
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7.1., 2022.12.23., 2024.7.1.>
라.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 제2호나목에서 이동 2020.7.1.> <개정 2022.12.23., 2024.7.1.>
마. 동 업무 중 위의 기획감사실, 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0.3.27., 2020.7.1., 2022.12.23., 2024.7.1.>
3. 안전환경위원회 <개정 2020.7.1., 2022.7.11., 2024.7.1.>
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3.27, 2022.12.23., 2024.7.1.>
나. 교통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8.4, 2024.7.1.>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 제2호라목에서 이동 2020.7.1.>
라. 동 업무 중 위의 국, 보건소 소관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0.3.27, 2020.7.1.>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6.7, 2022.12.23.>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다다음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후단신설 2019.6.7.>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6.7.>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9.6.7.>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8조의2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7.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부의장은 상임위원장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3.>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3.>
④ <단서신설 2014.12.26, 삭제 2022.1.6>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6.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26., 2019.6.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4.12.26>
② <삭제 2014.12.2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전문개정 2014.12.26>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6.7.>
② 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6.7.>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당해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