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6급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11.6, 개정 2015.12.30, 2022.1.6, 2022.10.1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ㆍ과장급 <개정 98.11.25>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15.12.30,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