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8.9.24]
1. 연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