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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24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증인 출석의무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10.1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3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요구일,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제4조

증인 등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해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락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2.10.11.>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6조

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0.11.>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개정 2022.10.11.>
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회의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제7조

검증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

제9조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이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5.15, 2022.10.11.,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8.9.24, 일부개정 2019.12.26〉

제10조

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1.>
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17.12.28.>

제11조

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0.11.>
③ <삭제 2017.12.28.>

제12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