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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5240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2.12.08.>

제2조

사용표식의 도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3.23.>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 2018.3.23.>
1. 외형: 무궁화 형상 <개정 2022.12.08.>
2. 중앙:“의회”자, 글자형은 서울남산체 <개정 2022.12.08.>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2.12.08.>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2.08.>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08.>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으로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8.3.2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2.12.08.>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08.>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신설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

제6조

<삭제 2022.12.08.>

제7조

<삭제 2022.12.08.>

제8조

배지양식

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23., 2022.12.08.>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목개정 2018.3.23.]

제9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 <개정 2018.3.23.>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3., 2022.12.0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08.>

제10조

배지패용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8.3.23.,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