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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523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