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