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523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 및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4.9.>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개정 2022.12.23.>
2.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12.23.>
3. 인사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12.23.>
4. 사무국장 <신설 2022.12.23.>
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⑤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다) <신설 2022.12.23.>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출납원, 물품출납원 등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2.12.23.]

제4조

삭제

삭제 <2022.12.23.>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긴다.
②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인”으로,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12.23.>
③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해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제6조

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23.>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7조

찍는 위치

①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제8조

삭제

삭제 <2022.12.23.>

제9조

등록

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3.>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8.4.9, 2022.12.23.>

제11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2.12.23.>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30., 2020.10.5.>
② 삭제 <2022.12.23.>
③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위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22.12.23.>
④ 삭제 <2022.12.23.>

제13조

인영의 보존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인 사고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2018.4.9,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