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22]. <개정 2011.12.30, 2015.9.25.>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2.3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08. 7. 23>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8.8.13.>
<삭제 2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