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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22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7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9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① 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그 미진한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혹은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계획 예고

법 제8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2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사람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지역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중소유통협력업체 대표

제13조

수수료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