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24. 2015.12.30]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24. 2015.12.30]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2.30]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 개정 2015.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2.30>
4. <삭제 2015.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12.30>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유통분쟁업무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분쟁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8.2.13, 201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3.8.10.>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15.12.30}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23.12.22.>
3. <삭제 2023.12.22.>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30}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