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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220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이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이행 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1>

제4조

삭제

삭제 <2018.12.21>

제5조

삭제

삭제 <2016.11.25>

제6조

삭제

삭제 <2016.11.25>

제7조

삭제

삭제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