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이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이행 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1>
삭제 <2018.12.21>
삭제 <2016.11.25>
삭제 <2016.11.25>
삭제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