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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21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노래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
2.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지역문화발전 및 구민화합에 기여
3. 연제구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 위상제고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각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사업장에 근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제6조

위촉 및 임기

①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후 재입단을 원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전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형위원장은 합창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④ 전형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전형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해촉

구청장은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5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
4. 합창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합창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 부재 시에는 지휘자 임무를 대행한다.
④ 합창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해야 한다.
⑤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이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공연 및 대회참가

① 합창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각종 대회참가와 수시공연은 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다.

제14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합창단원에게는 공연, 대회 및 행사참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후원회

①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후원회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