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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521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모부성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4.10> [2020.1.1.시행]
④ 삭제 <2019.4.10> [2020.1.1.시행]

제15조

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환경 등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26조

계획의 추진 등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 주류화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28조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ㆍ 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9.28.>
② 구청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9조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제3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④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1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3항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수행하는 사항
4. 그 밖에 양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역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구 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제41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2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2.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3.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

기금 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1, 2024.9.25.>

제46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직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구 소속 국ㆍ실장, 기금운용 등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안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8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