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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21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2. 여성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② 구청장은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 폭력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3.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가족지원시설
7. 학계 전문가
8.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해마다 한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여성업무 담당 계장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여성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 내 여성 폭력 관련 사례에 대한 개입과 정보 교류 등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② 정기 회의는 해마다 한번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