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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06520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9.>
②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신설 2018.4.9.>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장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질병 및 그 밖의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기능 및 업무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기능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9.30.>
1. 삭제<2025.9.30.>
2. 삭제<2025.9.30.>
3. 삭제<2025.9.30.>
4. 삭제<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9.3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현황과 예ㆍ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관계 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

지도점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2. 영유아 급ㆍ간식비 및 질 향상 비용,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본조 신설 2020.7.1.]

제18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7.1.]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