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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20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기능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9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2023.8.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8.5.>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동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5조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법 제48조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동급식을 위한 지원 활동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6조

준수사항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18조

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