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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203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10.]

제2조

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3조

융자대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10.]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2.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12.10.>

제4조

융자절차

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④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5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13>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화장실개선(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과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5.13> ③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한다. <개정 2016.5.13>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12.10.>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5.12.10.>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