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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520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9.25.>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7, 2008.2.13, 2020.3.27, 2022.10.11, 2024.5.10.>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식품진흥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9.2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12.31>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6.6.28, 2015.9.25.>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9.25.>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5.9.25.>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5.9.25., 2018.12.28., 2023.8.10.>

제8조

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5.9.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15.9.25.>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2.27, 2008.2.13, 2009.4.3, 2012.12.31, 2015.9.25.>
2. <삭제 2012.12.31>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09.4.3, 2015.9.25.>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