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