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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519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7-06공포 2021-07-06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제4조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요금계기 등의 관리와 검사

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 관리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① 전자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시스템의 출력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등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