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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519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6. 12.>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증명 등의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8.13, 2021.7.6>
② <신설 2009.12.31, 삭제 2021.7.6>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0.8.13, 개정 2021.7.6>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9.2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5.9.25.>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6. 12.>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2.24, 2015.9.25, 2023.6.2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2023.6.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8.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